◎한국 등 경쟁력 타격 우려
선진국들이 개도국과의 환경기준 차이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국경세 조정」 형식으로 대처할 움직임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타격이 우려된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무역·환경 전문가 합동회의에서 환경보호 기준이 낮은 개도국과의 경쟁을 위해 국경세 조정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국경세 조정이란 수출할 때는 국내 기업이 낸 환경관련 세금을 돌려주고,수입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세금의 차이만큼 물리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산부는 『국경세 조정이 적용될 경우 개도국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높은 환경세를 물게 되는 반면,선진국의 수출품은 자국에서 세금을 훨씬 많이 환급받게 돼 개도국은 수출입 양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선진국들은 그동안 환경보복 관세를 검토했으나 환경기준 차이가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고,또 WTO의 상계관세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채택하지않기로 했다.
통산부는 『그동안 선진국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환경 기준을 급속히 강화하거나 새로운 환경세를 제정하지 못했지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대외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따라서 『대체기술 개발이나 자본여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세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전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의에 적극 참여,국경세 조정이 OECD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
선진국들이 개도국과의 환경기준 차이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국경세 조정」 형식으로 대처할 움직임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타격이 우려된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무역·환경 전문가 합동회의에서 환경보호 기준이 낮은 개도국과의 경쟁을 위해 국경세 조정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국경세 조정이란 수출할 때는 국내 기업이 낸 환경관련 세금을 돌려주고,수입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세금의 차이만큼 물리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산부는 『국경세 조정이 적용될 경우 개도국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높은 환경세를 물게 되는 반면,선진국의 수출품은 자국에서 세금을 훨씬 많이 환급받게 돼 개도국은 수출입 양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선진국들은 그동안 환경보복 관세를 검토했으나 환경기준 차이가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고,또 WTO의 상계관세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채택하지않기로 했다.
통산부는 『그동안 선진국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환경 기준을 급속히 강화하거나 새로운 환경세를 제정하지 못했지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대외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따라서 『대체기술 개발이나 자본여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세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전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의에 적극 참여,국경세 조정이 OECD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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