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내년부터 전체 대출금의 20%까지 대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지금은 일반 국민과 소규모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은행은 20일 임시 주총을 열어 내년부터 국민은행법 대신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맞춰 정관을 이같이 고쳤다.또 전무이사의 명칭을 부행장으로 바꾸는 한편 복수 부행장 제도를 도입했다.이밖에 종전의 법정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바꾸고,그 금액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였다.
국민은행은 20일 임시 주총을 열어 내년부터 국민은행법 대신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맞춰 정관을 이같이 고쳤다.또 전무이사의 명칭을 부행장으로 바꾸는 한편 복수 부행장 제도를 도입했다.이밖에 종전의 법정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바꾸고,그 금액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였다.
1994-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