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 징수 및 사용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9일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각종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여 왔던 한국노총 및 재야 노동계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일부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명분을 잃게 돼 재야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전면 봉쇄되게 됐다.
그러나 헌재가 이 사건의 청구시점을 문제삼아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발족될 예정인 제2노총 등 제3의 노동조합이 적법절차에 따라 헌법소원을 낼 경우 또 한번의 위헌시비 재연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대상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노동조합법 제12조는 63년 4월에 제정·시행됐고 청구인인 한국노총도 61년 8월에 설립됐는데도 헌법소원을 91년 1월에 제기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다른 적법 요건이나 본안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기 이전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재의 발족시점에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 제기일은 청구기간을 2년이상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형재판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헌재가 구성된 88년으로 보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면서 『문제의 노동조합법은 5·16직후에 제정됐으며 유신과 5·6공 등 권위주의적 정권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노주석기자>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9일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각종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여 왔던 한국노총 및 재야 노동계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일부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명분을 잃게 돼 재야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전면 봉쇄되게 됐다.
그러나 헌재가 이 사건의 청구시점을 문제삼아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발족될 예정인 제2노총 등 제3의 노동조합이 적법절차에 따라 헌법소원을 낼 경우 또 한번의 위헌시비 재연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대상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노동조합법 제12조는 63년 4월에 제정·시행됐고 청구인인 한국노총도 61년 8월에 설립됐는데도 헌법소원을 91년 1월에 제기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다른 적법 요건이나 본안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기 이전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재의 발족시점에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 제기일은 청구기간을 2년이상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형재판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헌재가 구성된 88년으로 보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면서 『문제의 노동조합법은 5·16직후에 제정됐으며 유신과 5·6공 등 권위주의적 정권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노주석기자>
1994-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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