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불법 철저 봉쇄해야(사설)

지방선거불법 철저 봉쇄해야(사설)

입력 1994-12-29 00:00
수정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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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의 4대 지방선거가 29일로 6개월을 앞두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해 오늘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극도의 제한을 받게 됐다.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을 올린 것이다.중앙선관위와 법무부,내무부 등 정부관계기관이 총동원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은 통합선거법이 제정된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져 이땅에 선거문화의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냐를 가름하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년 6월27일 하루에 동시 실시되는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등 4대 선거는 선거일 1백80일전인 29일부터의 기부행위 금지에서 그 운동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이날부터 기부행위제한 조항에 따라 선거와 관계가 있든 없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특별단속 대상에는 우선 정당및 입후보 예상자들이 세시 풍속을 빌미로 불법적인 선거활동을 벌이는 것이 포함된다.동창회,향우회,계모임등 각종 행사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내 주민들에게 연하장,인사장,달력등을 발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가 벌써부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꺼번에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첫번째의 시도이기 때문이다.그러한 선거의 전과정을 완전히 장악해 실시한 검증의 기회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중앙선관위의 모의 투표연습은 이미 지난달 전국적으로 11개 단위별로 실시되었지만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야말로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내년의 선거를 놓고 정당과 개인등 자천타천의 예비후보자가 벌이는 경쟁양상은 벌써부터 선거의 과열을 우려케 하고 있다.이미 지방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거전이 깊숙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이번 선거에서는 15명의 시도지사와 2백60명의 시장·군수·구청장,그리고 8백66명의 광역의회의원과 4천4백72명의 기초의회의원등 5천6백13명의 자리를 놓고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정치 지망생들이 선거사상 가장방대한 규모의 치열한 대회전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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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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