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포항 도로 확포장/입찰담합 42사 고발

구룡포∼포항 도로 확포장/입찰담합 42사 고발

입력 1994-12-27 00:00
수정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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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남광토건은 6개월 자격박탈

남광토건·현대·삼성 등 42개 대형 건설업체가 공공 공사 입찰에서 서로 짜고 특정 회사에 낙찰시킨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고발됐다.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남광토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으로 조달청에 의해 최고 6개월간 공공 공사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조달청이 실시한 구룡포∼포항간 4차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에서 남광토건은 다른 41개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부탁,예정가격 6백36억4천9백만원의 95.4%인 6백7억6천4백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42개 건설업체와 입찰담당자 4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회사에 별도로 담합 중지 및 사과광고 게재를 명령했다.

담합을 주도한 남광토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조달청에 요청했다.현행 계약사무 처리규칙은 공정위가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은 해당 회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1∼6개월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공공 공사의 담합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 것은 지난 9월실시한 충남 부여군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던 삼부토건에 이어 두번째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남광토건·금호건설·현대산업개발·국제종합토건·신일건업·쌍용건설·삼성중공업·삼환기업·한성·공영토건·기산·강산건설·보성·두산개발·삼성건설·동부건설·선경건설·경남기업·화성산업·대동주택·삼부토건·한신공영·코오롱건설·금강종합건설·두산건설·현대건설·우방·효자종합건설·한진건설·성원건설·우성건설·라이프주택개발·벽산개발·현대중공업·신동아건설·한라건설·건영·한일건설·동아건설산업·한보철강공업·계룡건설산업·동성종합건설로 웬만한 대형 건설업체는 거의 모두 포함됐다.<정종석기자>
1994-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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