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조직 하나회출신 이택형 예비역 중장(육사19기)이 최근 강제전역 조치된데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예비역중장은 조만간 법원에 육군의 강제전역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예비역중장은 조만간 법원에 육군의 강제전역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4-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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