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세금비리 국정조사계획서,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규칙안등 모두 10건의 인건을 처리,5일 동안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백59명 가운데 찬성 1백71,반대 79,기권 9표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병렬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백59명 가운데 찬성 1백71,반대 79,기권 9표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병렬기자>
1994-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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