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 “혼선”/지방­국세 달라 납세자 혼란

고급주택 기준 “혼선”/지방­국세 달라 납세자 혼란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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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세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이 주택매매에 따른 세금납부 때 혼란을 겪게 됐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면적 포함 90평 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 이상으로,단독주택은 연면적 1백평 이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뺀 1백평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국세(양도소득세)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단독주택은 건평이 80평(과표 2천만원)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대지가 1백50평(과표 2천만원)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때 양도세나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고급주택 가격과 면적기준 등이 달라 세목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1994-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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