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국회법사위/문제조항 수정 추진

“주세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국회법사위/문제조항 수정 추진

입력 1994-12-21 00:00
수정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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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주세법 개정안을 논의,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위는 이에 따라 곧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뒤 이 법안을 낸 재무위와 협의해 위헌판단을 내린 이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법사위는 오는 23일까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 오면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소위의 이같은 결정사항은 관례상 전체회의에서 뒤집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실상 법사위의 전체의견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재무위와의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정기호 소위위원장은 회의를 마친뒤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말해 재무위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심정구 재무위원장등 재무위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소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수의 중소업자 보호라는 균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판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4-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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