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일파만파”/납세자 소송 속출… 법적용 싸고 갈등 여전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땅값 안정이라는 공익과,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사익은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7월 29일)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을 되새기게 했다.
헌재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편에 섰다.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것은 「세금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므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고 결정했다.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결정은 일파만파의 충격을 몰고 왔다.헌재의 결정 이전인 93년까지 모두 9만4천1백47명에게 9천4백77억원이 과세된 상태였다.기 납세자들의 세금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과세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도 속출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재무부와 국세청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을 빚었다.이미 재판에 계류된 토초세 사건에 대한 적용법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에 가장 효과적 무기였던 토초세의 위력도 반감됐다.<염주영기자>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땅값 안정이라는 공익과,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사익은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7월 29일)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을 되새기게 했다.
헌재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편에 섰다.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것은 「세금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므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고 결정했다.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결정은 일파만파의 충격을 몰고 왔다.헌재의 결정 이전인 93년까지 모두 9만4천1백47명에게 9천4백77억원이 과세된 상태였다.기 납세자들의 세금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과세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도 속출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재무부와 국세청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을 빚었다.이미 재판에 계류된 토초세 사건에 대한 적용법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에 가장 효과적 무기였던 토초세의 위력도 반감됐다.<염주영기자>
1994-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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