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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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분기별로

내년부터 차·가명을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분기마다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당좌·가계당좌·외화당좌 예금 등 무통장 방식의 예금은 잔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통보되며,보통·저축예금,정기예·적금,기업자유예금,상호부금,특정·불특정금전신탁 등은 월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계좌만 통보된다.별단예금과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공공예금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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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9일 임창렬 제 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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