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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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분기별로

내년부터 차·가명을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분기마다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당좌·가계당좌·외화당좌 예금 등 무통장 방식의 예금은 잔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통보되며,보통·저축예금,정기예·적금,기업자유예금,상호부금,특정·불특정금전신탁 등은 월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계좌만 통보된다.별단예금과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공공예금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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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9일 임창렬 제 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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