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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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분기별로

내년부터 차·가명을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분기마다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당좌·가계당좌·외화당좌 예금 등 무통장 방식의 예금은 잔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통보되며,보통·저축예금,정기예·적금,기업자유예금,상호부금,특정·불특정금전신탁 등은 월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계좌만 통보된다.별단예금과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공공예금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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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9일 임창렬 제 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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