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공고 임의 변경/분양사에 50% 책임/서울지법

당첨공고 임의 변경/분양사에 50%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4-12-18 00:00
수정 199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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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설회사가 처음 고지한 것과 다른 신문에 당첨자명단을 발표하는 바람에 당첨사실을 몰라 분양을 받지 못했다면 건설회사가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62)가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3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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