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반장이 폭력배 비호/전주북부서/돈받고 수사상황 알려줘

강력반장이 폭력배 비호/전주북부서/돈받고 수사상황 알려줘

입력 1994-12-18 00:00
수정 199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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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은 17일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고 폭력사건을 무마해주거나 불구속처리해준 전주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반장 이종길경위(52)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경위는 92년 12월 폭력혐의로 수배를 받던 전주시내 폭력조직 「중앙시장파」 조직원 나두경씨(33·수감중)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89년부터 93년 사이에 20여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등 사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천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경위는 89년부터 조직폭력배 나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경찰의 조직폭력배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줘 나씨를 도피케 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고 뇌물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이경위가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경위는 71년부터 전주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만을 전담해왔으며 지난해엔 조직폭력배 소탕작전과 관련해 당시 이해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1994-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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