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체류 의심땐 거부” 지침 명시/선의피해자 양산… 제도개선 시급
미국무성이 프랭크 머코스키상원의원 요구자료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비자발급 거부사유는 모두 8가지로 정리된다.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사유는 「불법체류예상자」로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동안 전체 거부자 18만5천여명 가운데 86.4%에 이르렀다.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비자발급기준은 이민법 214조 ⓑ항.
이 조항은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미국에 영구체류의사가 없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한다」라고 피상적으로 규정돼 있다.국무성 지침은 이 조항에 따라 미대사관의 영사들이 신청자의 「통장잔고증명」 「소득세납부영수증」 「은행거래기록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증명서가 반드시 구비돼야 비자발급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영사들은 이같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판단,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고작이다.특히 국무성의 비자발급지침을 보면 영사들이 ▲신청자가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신청자가 이를엎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 비자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비자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같은 영사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머코스키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차례의 질의과정에서 실제로 한국인이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자료를 국무성에 요청했다.그러나 국무성측은 『그 비율은 계산하기 힘들며 소관도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두번째로 많은 거부사유는 「서류미비」.전체 거부자의 13.4%가 이 사유에 해당된다.미국측의 홍보부족이나 우리 여행사의 경험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말하자면 법적구비서류조차 갖추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측은 이번 자료에서 서류를 보완하면 대체로 비자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서류미비로 1차 거부를 당한 사람 가운데 신청자의 25%가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측이 당초 우려하던 테러리스트·범죄유발가능자·전과자·마약사범·여권위조자등의 이유로 한국인이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는 전체 거부자의 0.2%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우려 때문에 거부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한미간 비자발급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한미대사관측에 수차례에 걸쳐 미국측의 비자발급현황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머코스키의원은 자신의 출신지인 알래스카주당국에서 『비자발급에 관한 한국인 사업가와 관광객의 불평이 대단하다』는 지적을 전해듣고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해왔다.이후 그는 유독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율이 높다는 국무성의 자료를 받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9월과 10월 국무성에 주한미대사관의 10년동안 비자발급현황·대사관인력운용현황·예산사용실적·비자거부 사유별현황등을 재차 요구했었다.<유민기자>
미국무성이 프랭크 머코스키상원의원 요구자료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비자발급 거부사유는 모두 8가지로 정리된다.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사유는 「불법체류예상자」로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동안 전체 거부자 18만5천여명 가운데 86.4%에 이르렀다.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비자발급기준은 이민법 214조 ⓑ항.
이 조항은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미국에 영구체류의사가 없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한다」라고 피상적으로 규정돼 있다.국무성 지침은 이 조항에 따라 미대사관의 영사들이 신청자의 「통장잔고증명」 「소득세납부영수증」 「은행거래기록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증명서가 반드시 구비돼야 비자발급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영사들은 이같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판단,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고작이다.특히 국무성의 비자발급지침을 보면 영사들이 ▲신청자가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신청자가 이를엎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 비자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비자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같은 영사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머코스키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차례의 질의과정에서 실제로 한국인이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자료를 국무성에 요청했다.그러나 국무성측은 『그 비율은 계산하기 힘들며 소관도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두번째로 많은 거부사유는 「서류미비」.전체 거부자의 13.4%가 이 사유에 해당된다.미국측의 홍보부족이나 우리 여행사의 경험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말하자면 법적구비서류조차 갖추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측은 이번 자료에서 서류를 보완하면 대체로 비자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서류미비로 1차 거부를 당한 사람 가운데 신청자의 25%가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측이 당초 우려하던 테러리스트·범죄유발가능자·전과자·마약사범·여권위조자등의 이유로 한국인이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는 전체 거부자의 0.2%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우려 때문에 거부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한미간 비자발급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한미대사관측에 수차례에 걸쳐 미국측의 비자발급현황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머코스키의원은 자신의 출신지인 알래스카주당국에서 『비자발급에 관한 한국인 사업가와 관광객의 불평이 대단하다』는 지적을 전해듣고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해왔다.이후 그는 유독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율이 높다는 국무성의 자료를 받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9월과 10월 국무성에 주한미대사관의 10년동안 비자발급현황·대사관인력운용현황·예산사용실적·비자거부 사유별현황등을 재차 요구했었다.<유민기자>
1994-12-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