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군도 도세/천3백만원 횡령

남양주군도 도세/천3백만원 횡령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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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경기도 신개발지역인 남양주군 수동면등에서도 세무비리 사건이 드러나 감사원 특감반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군 수동면 사무소와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세무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집중적인 특감이 실시되고 있다.

남양주군 수동면 사무소의 경우 감사원 특감반은 올해분 취득세 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1백27건,1천3백여만원이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횡령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5년간의 취득세 대장을 확보,횡령여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감반은 특히 수동면의 경우 일용직 직원 1명이 지난 86년부터 최근까지 취득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감사를 벌여 세무비리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담당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4-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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