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세중)가 14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서울변호사회 소속 박상일(77)변호사를 제명처분했다.
변협은 또 최모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장모변호사에게 과태료 5백만원,선모변호사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변협이 93년 2월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한 이후 소속 변호사를 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3년동안 변호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박변호사는 지난해 6월27일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천4백평 규모의 토지등을 최모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부동산 매입자를 물색,31억9천4백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은뒤 매입자로부터 계약금으로 4억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장변호사는 93년 12월 건설업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착수금으로 5백만원을 받고 변론하던중 보석을 신청한뒤 보석결정이 나기전에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박홍기기자>
변협은 또 최모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장모변호사에게 과태료 5백만원,선모변호사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변협이 93년 2월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한 이후 소속 변호사를 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3년동안 변호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박변호사는 지난해 6월27일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천4백평 규모의 토지등을 최모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부동산 매입자를 물색,31억9천4백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은뒤 매입자로부터 계약금으로 4억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장변호사는 93년 12월 건설업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착수금으로 5백만원을 받고 변론하던중 보석을 신청한뒤 보석결정이 나기전에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박홍기기자>
1994-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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