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근로자도 근기법 적용/노동부

미군기지 근로자도 근기법 적용/노동부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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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보다 우선… 부당해고 등 구제/1만5천여명 혜택 받아

노동부는 14일 주한미군내 한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직접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주한미군내 한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보호받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행정적으로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SOFA의 노무조항 제17조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고용원에 대해 설정한 고용조건·보상 등이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주한미군내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조건도 대한민국 노동 관련법규가 정하는 제규정의 내용에 구속된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확정,이날 외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한국인근로자 24명이 낸 주휴·월차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낸 뒤 『한국인근로자의 고용관련분쟁은 SOFA규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한국정부에 요구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대법원 판결이 SOFA의 상위에 있음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며『한국 노동법령의 절차에 따르는 행정적·사법적 구제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는 등 주한미군내 한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법적 지위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994-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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