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첫 지방고등고시에 한해 응시연령이 40세까지 허용된다.이는 지방행정기관에 우수한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중앙의 행정고시등의 연령제한을 고려해 20세이상 35세까지로 제한된다.
내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중앙의 행정고시등의 연령제한을 고려해 20세이상 35세까지로 제한된다.
내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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