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220명에 483억 추징/양도·상속·증여세순

부동산투기 220명에 483억 추징/양도·상속·증여세순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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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5명은 고발조치/국세청

국세청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백83억원을 추징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자 2백20명 및 그 가족과 거래상대방 등 3백36명을 조사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으로 이같이 추징했다.고의적인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장모씨(50·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민모씨(46·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등 4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조사기간은 지난 8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 허위실사신청자가 91명(추징세액 1백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전상속자 46명(1백37억원),고액부동산거래자 45명(1백26억원),준농림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행정규제완화지역내 토지거래자 38명(70억원)의 순이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가안정에도 불구,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과 수도권의 준농림지역 등에서 투기조짐이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에 대한 치밀한 사전감시활동을 펴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199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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