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허가기준/내년부터 대폭완화

연탄공장 허가기준/내년부터 대폭완화

입력 1994-12-13 00:00
수정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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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12일 연탄공장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직할시의 경우 지금은 저탄장 면적이 4천㎡ 이상이고 동력 운전기 10대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이 돼야 연탄공장을 세울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저탄장 3백㎡·동력 운전기 3대·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허가가준이 낮아진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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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역도 「저탄장 3백㎡·동력운전기 1대·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1994-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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