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2일 연탄공장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직할시의 경우 지금은 저탄장 면적이 4천㎡ 이상이고 동력 운전기 10대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이 돼야 연탄공장을 세울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저탄장 3백㎡·동력 운전기 3대·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허가가준이 낮아진다.
시·군 지역도 「저탄장 3백㎡·동력운전기 1대·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와 직할시의 경우 지금은 저탄장 면적이 4천㎡ 이상이고 동력 운전기 10대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이 돼야 연탄공장을 세울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저탄장 3백㎡·동력 운전기 3대·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허가가준이 낮아진다.
시·군 지역도 「저탄장 3백㎡·동력운전기 1대·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1994-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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