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 13만원이상 14만원이하인 2종의료보호대상자 약 1백58만명의 외래진료비가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인상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연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종의료보호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1천원만 내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5백원을 올려 1천5백원을 부담토록 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저렴한 외래진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사례가 많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50%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원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해준다.<황진선기자>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연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종의료보호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1천원만 내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5백원을 올려 1천5백원을 부담토록 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저렴한 외래진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사례가 많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50%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원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해준다.<황진선기자>
1994-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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