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포장해 팔 때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포장하지 않고 낱개나 일정량을 쌓아두고 팔 때는 표시판이나 푯말로 표시하면 된다.
수산청은 9일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3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9일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3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99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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