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에도 산지표시 의무화

국산 수산물에도 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년부터 국산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포장해 팔 때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포장하지 않고 낱개나 일정량을 쌓아두고 팔 때는 표시판이나 푯말로 표시하면 된다.

수산청은 9일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3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994-1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