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외시장 등록요건 강화/내년부터

주식 장외시장 등록요건 강화/내년부터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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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5억 이상·설립 3년 지나야 가능/거래부진 종목 「투자유의」 공시키로

내년 1월부터 주식 장외시장의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장내시장의 관리종목 제도와 유사한 「투자 유의 종목」 제도가 도입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장외시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허용되는 각종 세제 헤택이 주어진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외시장에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한다.지금은 2억원 이상,설립 후 2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

또 자산 및 수익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일 것 등 2개의 기준이 신설된다.이는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비율에 관계 없이 1억원어치 이상만 주식이 분산되 있으면 등록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식분산 비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투자 유의 종목이란 거래가 부진하거나,투자위험이 있는 기업의주식을 각 증권사 점포에 공시하는 제도이다.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2년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소액주주 배당금은 현재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분리과세된다.오는 96년부터는 상장·비상장의 구분 없이 연간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 된다.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와,기관투자가의 배당수입은 현재 소득세를 물리지만 내년부터는 안 물린다.
199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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