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능력급제」 도입/5급이하 정원 10% 범위내

공직자 「능력급제」 도입/5급이하 정원 10% 범위내

입력 1994-12-08 00:00
수정 199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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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따라 차등지급”/정부,20일께 발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위축된 공무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능력급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쯤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사무관급(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월급여액의 50%에서 1백%까지 능력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정부의 직제 개정에서 줄어드는 공무원의 정원은 7백∼1천명이 될 것이라는 원진식 총무처차관의 지난 5일 언급과는 달리 6백명 미만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문호영기자>

1994-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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