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세금 횡령/안산시서 또 적발/서무과직원 구속

교직원세금 횡령/안산시서 또 적발/서무과직원 구속

입력 1994-12-07 00:00
수정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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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김태희검사는 6일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등 세금을 횡령한 안산시 소래중 서무과 직원 이영배씨(34·7급)를 업무상 횡령및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광명여고에 근무하던 지난 90년 2월부터 소래중에 있던 지난 7월까지 교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은행이 발행한 납세자용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해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36차례에 걸쳐 모두 8천1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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