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조정 12일 완료/각의,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국회제출

직제조정 12일 완료/각의,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국회제출

입력 1994-12-07 00:00
수정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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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될 직제 개편때 통합되는 국의 과를 5개 이내로 조정하고 과의 정원을 12명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원진식 총무처차관 주재로 18개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11일까지 총무처와 부처별 협의를 통해 직제개편안을 마련,12일까지 법제처의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또 통합된 부처의 실의 담당관(과장급)실을 심의관 1명 앞에 2·3개 정하고 기획관리실등 통합되는 부처의 공통조직은 반드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직제 개편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을 전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하되 증원이 필요한 분야 또는 지방자치기획단 경수로기획단과 같은 국가적 목적의 한시기구에 배치하는 등으로 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상오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에서 1부 1처를 줄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국회로 넘겼다.<문호영기자>

1994-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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