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유명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과 관련,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지난 89년 시중 유명백화점들의 여성의류 사기바겐세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전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8)등 6개 백화점 임직원 6명에 대한 사기사건상고심에서 『당시 이 백화점들의 상술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이밖에 관련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백화점은 현대·신세계·미도파·뉴코아·한양쇼핑 등이다.

1994-12-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