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명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과 관련,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지난 89년 시중 유명백화점들의 여성의류 사기바겐세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전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8)등 6개 백화점 임직원 6명에 대한 사기사건상고심에서 『당시 이 백화점들의 상술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관련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백화점은 현대·신세계·미도파·뉴코아·한양쇼핑 등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지난 89년 시중 유명백화점들의 여성의류 사기바겐세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전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8)등 6개 백화점 임직원 6명에 대한 사기사건상고심에서 『당시 이 백화점들의 상술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관련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백화점은 현대·신세계·미도파·뉴코아·한양쇼핑 등이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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