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편파수사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용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경찰서장이 면담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고치도록 하는 「유치인면담제」를 오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지기 하루전에 유치장에서 관련피의자를 대상으로 ▲편파 및 부당수사 ▲진술강요나 가혹행위 ▲유치장 폭력여부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 경찰서장은 상담과정에서 감찰직원에게 상담내용을 자세히 기록토록 하고 피의자의 몸에 난 상처를 살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게 된다.
특히 경찰서장은 상담결과 수사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수사토록 하고 폭행이나 고문을 한 경찰관은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강압적이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지기 하루전에 유치장에서 관련피의자를 대상으로 ▲편파 및 부당수사 ▲진술강요나 가혹행위 ▲유치장 폭력여부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 경찰서장은 상담과정에서 감찰직원에게 상담내용을 자세히 기록토록 하고 피의자의 몸에 난 상처를 살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게 된다.
특히 경찰서장은 상담결과 수사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수사토록 하고 폭행이나 고문을 한 경찰관은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강압적이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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