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조직개편 절차 어떻게 되나

국회 계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조직개편 절차 어떻게 되나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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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2주면 충분… 중순내 마무리/야와 관계불편… 국회통과때 마찰일듯

정부조직의 개편작업은 올해 안으로 모두 끝날 전망이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44번째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동시에 개편되는 부처별로 세부기능을 정비하고 실·국·과등 하부조직의 구성과 소요인력의 배정등 후속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개별 직제에 관한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총무처를 중심으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이와 함께 사무실의 재배치와 문서의 배분,그리고 예산회계법에 의거한 조직개편 내용에 따른 예산의 이체작업도 추진하고 있다.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총무처의 한 실무자는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을 수정하는 형식을 갖출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다음주초 민자당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상 국회를 통과하는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이 실무자는 또 『사무실 재배치,문서의 배분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해 정부조직 개편은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러나 지난 2일 민자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야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개편의 내용으로 보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만한 구석은 없다.하지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이 정부와 민자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회기내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및 민자당과 야당간의 어느 정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금으로서는 예산안처럼 야당을 배제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문호영기자>

◎정부조직 변천 약사

(1948년8월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44차례 정부조직법 개정)

△1948년7월17일=정부조직법 제정·공포

­11부 4처 3위원회

△1955년2월=6·25전쟁이후 부흥계획의 추진등 국가재건을 위한 대규모 개편

­12부 2실 3청 1위원회(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도입 등)

△1963년12월=5·16이후 정부조직의 전면 개편

­2원 3처 13부 6청 7외국

△1981년10월=「작은 정부」구현을 목표로 한 대규모 행정개혁

­2원 15부 4처 14청 3외국 1위원회

­기관장 직급조정,부기관장 폐지,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등 불합리한 조직정비

­총정원 599인 감축(정무직 7,1급 37,2·3급 164,4급 391인 감축)

△1990년12월=행정개혁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일부부처 개편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1993년4월=문민정부 출범직후 2개부처 통폐합

­2원 14부 6처 15청 2외국

­문화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상공부+동력자원부→상공자원부
1994-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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