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사 성희롱/미용요금 차등/미 법정비화 「성차별 사건」 화제

여상사 성희롱/미용요금 차등/미 법정비화 「성차별 사건」 화제

김재순 기자 기자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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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농담 예사… 승진 소외” 제소/남성/“여에 20∼75달러 더 받는다” 고발/여성

최근 미국에서 고발 또는 제소된 두 건의 성차별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직장 남성들이 여성 상사의 성희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남성보다 여성 손님에게서 요금을 더 비싸게 받는다고 미용실을 고발한 사건이 그것이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식품회사 제니 크레이그의 남자 직원들은 여성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함께 진급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 11월29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여성들이 중요한 직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의 여성 상사들이 평소 남성 직원들에게 『어젯밤 꿈에 당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등 외설스러운 말을 내뱉는가 하면 허드렛일을 강요하면서도 봉급을 형편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성용 제복 강요

남성 직원들은 또 근무시간 중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연한 푸른색의 스카프가 달린 흰색 유니폼을 입어야 했으며 승진하고 싶으면 아예 성전환을 하든가 브래지어라도 하고 다녀야 할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매사추세츠주 차별대책위원회는 즉각 제니 크레이그사에 대한 성차별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만일 성차별 증거를 위원회가 찾아내면 제니 크레이그사는 큰 타격을 받는다.이와함께 제니 크레이그사 사건은 미국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장에서의 여성에 의한 남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백만불 배상

지난해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남성 근로자가 직장상사인 여성이 날마다 성적으로 학대한다고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승소했었다.

한편 워싱턴에 있는 크리스토프 살롱이라는 미용실은 지난 11월29일 남성 손님보다 여성 손님들에게서 봉사료를 더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미용실 7곳과 함께 고발당했다.

○클린턴도 애용

빌 클린턴 대통령도 단골손님인 이 미용실은 손님들에게 거의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하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는 것.실제로 이 미용실은 일반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았을 때는 여성에게서는 60달러를 받고 남성에게서는 40달러를 받았다.또 이 미용실의 전문미용사인 크리스토프에게 예약하고 머리손질을 하면 여성들은 2백50달러,남성들은 1백75달러를 내도록 했다.

이 사실은 워싱턴 소재 대학의 법대생들이 조사했는데 학생들은 워싱턴시 인권국과 함께 크리스토프 살롱 등에 법적 대응을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학생들 “위법” 주장

스스로를 「차별철폐를 위한 학생조직」이라고 부르는 이 학생들은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여성들의 머리 손질이 남성보다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한다.이것은 핑계이고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순기자>
1994-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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