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만 1.5%P 인상 지급률등은 그대로/96년부터 0.5%씩 단계적으로 높여/7급 10호봉은 월1만5천원 추가부담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확정·발표되자 1년여동안 연금제도개선 방향을 지켜보며 가슴 졸이던 공무원들의 얼굴이 펴지고 있다.비용부담률은 조금 높이기로 했지만 지급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손해를 최소화했다는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안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시 지급수준이 남몰래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그러한 우려는 안해도 될 것같다.정부가 확정·발표한 연금제도 개선안은 몇가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무원 자신을 중심으로 볼때 달라지는 것은 부담률증가 한가지 뿐이다.
현재의 비용부담률은 보수월액의 5.5%이다.보수월액은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다.이 보수월액이 1백만원이라면 한달에 5만5천원씩이 연금적립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의 개선안은 본인과 정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을 각각 보수월액의 7%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다.공무원의 대표호봉으로 지칭되는 7급 10호봉의 현재 보수월액은 99만7천여원.연금부담액은 한달에 5만4천8백40원이다.부담률이 7%로 인상되면 6만9천7백90원으로 부담액이 늘어난다.한달에 1만5천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부담률을 올리는 것도 96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내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때 확정되겠지만 정부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96년에 6%,97년 6.5%,98년 7% 등 1년에 0.5%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일부에서는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번거롭다며 한번에 6.5∼7%로 올리자는 견해도 있다.기획원이 예산을 짜는데 무리가 없다면 한꺼번에 부담률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본인과 직접 관계없는 제도개선안은 ▲국가부담률도 7%로 상향조정 ▲퇴직수당의 전액 국고보조 ▲재정자금 예탁수익률을 11.3%까지 현실화 ▲연금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영쇄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기업경영방식 도입 등이다.
이번에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를 도입하지 않고 연금산정기준도 바꾸지 않음으로써 앞으로의 퇴직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는다.즉 20년 근무자는 최종 보수월액의 50%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무연한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지급률이 2%씩 올라 최고 76%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지급수준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5∼10년뒤에 다시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적어도 2천년까지는 현행 지급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목희기자>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확정·발표되자 1년여동안 연금제도개선 방향을 지켜보며 가슴 졸이던 공무원들의 얼굴이 펴지고 있다.비용부담률은 조금 높이기로 했지만 지급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손해를 최소화했다는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안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시 지급수준이 남몰래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그러한 우려는 안해도 될 것같다.정부가 확정·발표한 연금제도 개선안은 몇가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무원 자신을 중심으로 볼때 달라지는 것은 부담률증가 한가지 뿐이다.
현재의 비용부담률은 보수월액의 5.5%이다.보수월액은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다.이 보수월액이 1백만원이라면 한달에 5만5천원씩이 연금적립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의 개선안은 본인과 정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을 각각 보수월액의 7%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다.공무원의 대표호봉으로 지칭되는 7급 10호봉의 현재 보수월액은 99만7천여원.연금부담액은 한달에 5만4천8백40원이다.부담률이 7%로 인상되면 6만9천7백90원으로 부담액이 늘어난다.한달에 1만5천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부담률을 올리는 것도 96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내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때 확정되겠지만 정부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96년에 6%,97년 6.5%,98년 7% 등 1년에 0.5%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일부에서는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번거롭다며 한번에 6.5∼7%로 올리자는 견해도 있다.기획원이 예산을 짜는데 무리가 없다면 한꺼번에 부담률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본인과 직접 관계없는 제도개선안은 ▲국가부담률도 7%로 상향조정 ▲퇴직수당의 전액 국고보조 ▲재정자금 예탁수익률을 11.3%까지 현실화 ▲연금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영쇄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기업경영방식 도입 등이다.
이번에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를 도입하지 않고 연금산정기준도 바꾸지 않음으로써 앞으로의 퇴직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는다.즉 20년 근무자는 최종 보수월액의 50%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무연한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지급률이 2%씩 올라 최고 76%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지급수준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5∼10년뒤에 다시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적어도 2천년까지는 현행 지급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목희기자>
1994-12-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