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준비 이렇게…/개인연금 금융기관서 「납입증명서」받아야

연말정산 서류준비 이렇게…/개인연금 금융기관서 「납입증명서」받아야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양가족·맞벌이부부 공제 주민등록등본 제출

이번 연말 정산은 지난 해와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다.대부분의 회사들이 내주 중 관련 서류 제출을 마감하므로,그 전에 공제 내역들을 꼼꼼히 살펴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신설된 개인연금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금융기관에 불입한 금액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에 대해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72만원까지이다.이 상품은 7월부터 생겼으므로 그 이후 12월까지 6개월분이 대상이다.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 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납입료 영수증으로는 안 된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상품에 따라 불입액수의 일부분은 보험료로 처리되므로,납입액의 일부분만 개인연금에 해당된다는 점이 다르다.

◇보험료 공제=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만 공제혜택을 받는다.저축성과 보장성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보장성 보험료만 공제해 준다.따라서 교육보험의 경우 거의 공제받지 못한다.대체로 보험료 영수증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의 누계가 표시돼 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보험도 공제 대상이다.월급에서 떼는 의료보험료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 공제=한의원과 조산소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 중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액수를 공제받는다.장애자 재활이나 경로 우대자 치료비는 한도인 1백만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는다.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모두 해당된다.

◇교육비 공제=자녀는 전원,형제 자매는 2명까지 초 중 고교의 교육비가 대상이다.유치원과 대학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단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의 학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그러나 직장에서 보조받은 장학금을 제외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4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배우자의 소득이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공제대상 배우자가 따로 살아,다른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만 받는다.

◇부양가족 공제=1인당 48만원씩이다.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남 60세 여 55세 이상)와 자녀(20세 이하 2인 이내)가 대상이다.본인과 배우자의 형제도 남자의 경우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부부 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54만원을 공제받는다.맞벌이 부부 공제를 받더라도 남편의 연간 소득이 54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도 된다.배우자 공제,부양가족 공제,맞벌이부부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장애자 공제=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4만원씩 공제받는다.크게 다치거나 아파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중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해도 장애자로 인정,공제해 준다.

◇무주택 근로자 공제=연간 총급여액이 1천2백만원 이하로,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1백만원을 공제받는다.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됐어야 한다.<김병헌기자>
1994-1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