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87년10월29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9차 개정헌법이다.여소야대의 가파른 정국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자랑스런 민주헌법이다.이 헌법대로만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
우리헌법 제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우리의 회계연도는 정확히 새해 1월1일부터 개시된다.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제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나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집행에 들어가려면 후속절차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확정돼야 자치단체의 총예산을 확정할 수 있고 시·도 의회의 예산안 의결시한은 12월16일,시·군·구는 21일까지이다.
○2백20개 안건 쌓여
이들 법정기일을 넘기게 되면 새해예산안의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예산회계법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도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30일동안의 법정절차를 두고 있다.예산안의 배정이 지연되면 재외공관이나 도서벽지관서의 사업집행과 함께 봉급등 인건비지급에도 애를 먹게 된다.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기국회는 해마다 9월10일 개회돼 12월18일까지 꼭 1백일동안 나라의 살림을 다루게 되어 있다.그 회기도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다.나라살림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들은 유난히도 중요하고 또 많기도 하다.야당쪽에서 벼르고 있는 것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새해 예산안등을 들 수 있고 예산부수법안 각종법률안 건의안 결의안등을 포함하면 모두 2백20여건에 이른다.사안별로 보면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것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발등의 불은 새해예산안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헌법이 정해놓은 처리시한 때문이다.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제기능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국회가 법안이나 예산의 심의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그것은 행정부가 법의 집행을 미루고 사법부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입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이상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부가 모두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업격히 지키며 견제와 조화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이른바 「12·12사건」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국회는 이같은 원칙을 짓밟고 절름발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이 관련자의 기소를 주장하며 국회를 뛰쳐나가 한달 가까이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민주당의 주장에 귀담아 들을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투쟁방법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스스로의 존재 부정
여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장내·외 병행투쟁론」이 아닌가.당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강경투쟁에 대해 비주류쪽은 물론범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당내 최대계파인 동교동계마저 이론을 제기하고 있음은 누가 뭐래도 대표의 전략이 어딘가 빗나가고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대화·타협노력 부족
야당이란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되도록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야 하는 것이며 자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해에 한번 뿐인 정기국회를 이처럼 장기간 파행시키는 것은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그리고 그 결과는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주요안건의 졸속처리와 직결되게 마련이고 그 책임의 첫머리는 민주당에 돌아간다.
야당이 이렇다고 해도 여당 또한 할일을 다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기는 마찬가지다.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남의 집 집안 싸움 구경하듯」 해서는 곤란하다.야당은 여당의 적수이기보다는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을 만든 정신으로 돌아가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그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다.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안건들의 처리도 마찬가지다.민자당은 그것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등원을 성심껏 촉구해야 한다.그러나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는 안된다.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을 지키는 풍토를 더이상 미루다가는 우리나라가 언제 참된 법치주의국가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정치 1부장>
우리의 현행 헌법은 87년10월29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9차 개정헌법이다.여소야대의 가파른 정국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자랑스런 민주헌법이다.이 헌법대로만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
우리헌법 제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우리의 회계연도는 정확히 새해 1월1일부터 개시된다.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제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나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집행에 들어가려면 후속절차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확정돼야 자치단체의 총예산을 확정할 수 있고 시·도 의회의 예산안 의결시한은 12월16일,시·군·구는 21일까지이다.
○2백20개 안건 쌓여
이들 법정기일을 넘기게 되면 새해예산안의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예산회계법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도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30일동안의 법정절차를 두고 있다.예산안의 배정이 지연되면 재외공관이나 도서벽지관서의 사업집행과 함께 봉급등 인건비지급에도 애를 먹게 된다.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기국회는 해마다 9월10일 개회돼 12월18일까지 꼭 1백일동안 나라의 살림을 다루게 되어 있다.그 회기도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다.나라살림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들은 유난히도 중요하고 또 많기도 하다.야당쪽에서 벼르고 있는 것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새해 예산안등을 들 수 있고 예산부수법안 각종법률안 건의안 결의안등을 포함하면 모두 2백20여건에 이른다.사안별로 보면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것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발등의 불은 새해예산안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헌법이 정해놓은 처리시한 때문이다.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제기능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국회가 법안이나 예산의 심의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그것은 행정부가 법의 집행을 미루고 사법부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입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이상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부가 모두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업격히 지키며 견제와 조화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이른바 「12·12사건」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국회는 이같은 원칙을 짓밟고 절름발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이 관련자의 기소를 주장하며 국회를 뛰쳐나가 한달 가까이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민주당의 주장에 귀담아 들을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투쟁방법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스스로의 존재 부정
여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장내·외 병행투쟁론」이 아닌가.당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강경투쟁에 대해 비주류쪽은 물론범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당내 최대계파인 동교동계마저 이론을 제기하고 있음은 누가 뭐래도 대표의 전략이 어딘가 빗나가고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대화·타협노력 부족
야당이란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되도록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야 하는 것이며 자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해에 한번 뿐인 정기국회를 이처럼 장기간 파행시키는 것은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그리고 그 결과는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주요안건의 졸속처리와 직결되게 마련이고 그 책임의 첫머리는 민주당에 돌아간다.
야당이 이렇다고 해도 여당 또한 할일을 다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기는 마찬가지다.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남의 집 집안 싸움 구경하듯」 해서는 곤란하다.야당은 여당의 적수이기보다는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을 만든 정신으로 돌아가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그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다.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안건들의 처리도 마찬가지다.민자당은 그것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등원을 성심껏 촉구해야 한다.그러나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는 안된다.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을 지키는 풍토를 더이상 미루다가는 우리나라가 언제 참된 법치주의국가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정치 1부장>
1994-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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