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수출 5백19 품목/96년부터 일반관세 적용

대EU수출 5백19 품목/96년부터 일반관세 적용

입력 1994-11-30 00:00
수정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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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GSP 중단」 영향 발표

외무부는 지난 24일 유럽연합(EU)이 「차기 일반특혜관세(GSP)공여계획」 수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96년부터 EU와의 교역 상품 9백17개 품목 가운데 56.6%인 5백19개 품목에 대해 정상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EU가 이에 앞서 95년에는 GSP 수혜폭을 50%로 줄이고 GSP 적용대상도 그동안 민감·준민감·비민감등 3가지 분류에서 초민감 품목을 따로 분류,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EU에 수출하게 될 우리 제품은 정상 관세율(현행 5.7%)과 대비,▲섬유류 전품목,합금철등 초민감 제품은 92.5% ▲전자,자동차등 민감 제품은 85% ▲에틸벤젠,철강관(관),톨루엔(화공약품)등 준민감 제품은 67.5% ▲손목시계,피아노,비금속재 공구등 비민감 제품은 5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도운기자>

1994-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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