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협동조합」 공공법인으로 인정/각종세금 감면 혜택

「소비자 협동조합」 공공법인으로 인정/각종세금 감면 혜택

입력 1994-11-29 00:00
수정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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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관련법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법인·면허·취득세 면제/농축수산물 산지 직거래사업 등 장려

최근 지역 주민이나 직장에서 생활물자의 공동 판매사업·농축수산물의 산지 직거래 사업 등을 추진,양질의 상품을 싼 값에 사서 쓰는 소비자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공공 법인으로 인정돼 법인세와 인지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제까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사업자나 사단법인 행태로 설립,운영되는 각종 소비자 협동조합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 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서울 용산구 국제센터빌딩 한국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협동조합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들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일정 규모(3백∼4백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이나 직장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 등 생산자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공 법인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10%만 내면 되고 인지세와 면허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취득세의 경우 세액 면제(중앙회는 50% 감면)를 받고,등록세는 50% 감면혜택을 받는다.그러나 생산자 협동조합에 주어지는 금융업무 취급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2백50여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설립돼 직장별 구판장에서 활발한 공동 구매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없고 공신력이 떨어져 신규 조합원의 모집이나 자금조달 등이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 협동조합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국가의 감독 아래 둠으로써 부실조합 또는 유사한 협동조합의 출현으로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소비자들의 후생은 물론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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