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6일 세무서 직원에게 부탁,등기부부본을 변조해 5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대구 모대학 전 상경대학장 상무달씨(66·대구시 중구 봉산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상씨의 부탁을 받고 과세자료를 변조해준 전 남대구세무서 직원 윤명국씨(37·대구시 남구 봉덕3동)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 대구세무서 직원 서정갑씨(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상씨는 지난 91년6월 자신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지 1천6백34㎡를 허모씨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2천여만원을 면제받기 위해 대학 제자인 윤씨 등에게 부탁,등기부부본을 대장에서 빼내 다른 비과세 서류와 바꿔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씨의 부탁을 받고 과세자료를 변조해준 전 남대구세무서 직원 윤명국씨(37·대구시 남구 봉덕3동)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 대구세무서 직원 서정갑씨(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상씨는 지난 91년6월 자신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지 1천6백34㎡를 허모씨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2천여만원을 면제받기 위해 대학 제자인 윤씨 등에게 부탁,등기부부본을 대장에서 빼내 다른 비과세 서류와 바꿔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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