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등 금융기관 이자소득 상호면세/한·중 합의

중앙은 등 금융기관 이자소득 상호면세/한·중 합의

입력 1994-11-27 00:00
수정 199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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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6일 중국과 2중과세 방지협정 관련 후속협상을 갖고 상대 국가에 진출한 중앙은행 및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번 이자소득은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상대국에서 자산을 운용해 이자소득이 생겨도 그 나라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중국의 인민은행·국가개발은행·농업개발은행이다.

1994-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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