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육류」 보복땐 WTO 제소/외무부

미서 「육류」 보복땐 WTO 제소/외무부

입력 1994-11-27 00:00
수정 199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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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규정에 일방보복 금지

정부는 미국이 국내 육류업계의 관행을 문제삼아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준영외무부2차관보는 26일 『WTO가 내년 1월1일 공식 발족하게 되면 분쟁조정해결절차 규정(제23조)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금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차관보는 또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가 관장하는 상품과 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예를 들어 WTO관장사항이 아닌군사원조의 삭감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자국 육류업계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최고 18개월간 조사를 하고 보복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994-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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