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단란주점 주인이 자정이전에 손님들에게 영업시간마감을 알린뒤 술값을 받는등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시간외 영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특별부(황인행 부장판사)는 25일 시간외 영업을 한 혐의로 단란주점허가가 취소된 조모씨(35)가 광주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구청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특별부(황인행 부장판사)는 25일 시간외 영업을 한 혐의로 단란주점허가가 취소된 조모씨(35)가 광주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구청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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