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전략 차질빚자 초강수/「12·12」 기소 앞세워 당권확보 노려”
민자당은 25일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의원직사퇴를 선언하자 한마디로 『12·12 기소요구를 명분으로 한 당권확보투쟁이 낳은 무리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장외투쟁론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궁지에서 취한 자해행위』라고 비난.
박대변인은 특히 『이대표는 지난해 10월 27일 정기국회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만 이루어지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대표연설을 했다』면서 발언록을 증거로 제시한 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제1야당이 시류에 따라 화해론과 처벌론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이대표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주장한데 대해 박대변인은 『국민이 선택한 헌법아래서 4년 임기제로 뽑아준 헌법기관을 파괴하려는 헌정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는 『새로운 정치세대를 자처하는 이대표의 이성을 잃은 행동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낡은 정치의 유산』이라고 혹평.
○…박대변인의 논평이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제1야당 대표의 무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당직자들의 비공식 코멘트는 최근 들어 부쩍 정치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김이사장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이대표 사이의 긴장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대표가 초기에는 동교동계와 비주류의 견제를 제어할만큼 「12·12 공세」를 잘 이끌었으나 이대표의 계산을 잘아는 동교동계와 김상현 고문등 비주류 선수들이 장외투쟁을 고리로 한 이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자 이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펼친 것 같다』고 분석.
문총장은 그러나 『이대표가 기소요구라는 전제를 내세워 영수회담을 요구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당내 입지에까지 위기의식을 느끼자 국민정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의원직 카드를 던진 느낌』이라면서 『태클이 너무 깊으면 넘이지는 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
문총장은 『이대표는 국회 판을 깨더라도대여공세를 밀어붙이면 당내 언로를 장악,여당으로부터 12·12에 관한 일부 양보라도 얻어 내년 전당대회까지 기선을 몰아가려 한 것 같다』고 풀이하고 『그러나 장외투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나올 때 원내외 병행투쟁론에 귀를 기울여 퇴로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이대표의 전략상 실수를 지적.
○…이대표의 의원직사퇴선언으로 대야 대화채널이 혼미에 빠지자 민자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
이한동 원내총무는 『이대표가 뛰쳐 나가버리면 총무간 국회 협상이나 여야간 비공식 대화는 당분간 난망』이라고 곤혹스러움을 표시.강삼재 기조실장도 『의원직은 내던지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대표의 페이스로 민주당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공당의 대표가 의원직을 버린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야당내 칼싸움이 평정될 때까지 여당은 지켜보면서 국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의 내분에 따른 단독국회의 장기화를 우려.<박성원기자>
◎회기중 처리절차/이기택대표 의원사퇴서 수리·반려 여당 손에/본회의 수리 「재적 과반출석 과반찬성」 있어야/민자 찬성 가능성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칠듯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25일 국회에 낸 의원직 사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엉뚱하지만 사퇴서의 수리나 반려 모두 여당인 민자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제1백35조는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회기에는 일반안건처럼 전체의석 과반수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된다.폐회중일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수리나 반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대표의 사퇴는 전체 2백99석 가운데 의석 1백76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자당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대표의 사퇴서 제출을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는 민자당의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사퇴서가 당장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이대표에 동조해 무더기로 사퇴서를 제출한다면 수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측근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대표가 이같은 조항을 몰랐거나 민자당측의 반응을 감안하지 않았을 리도 만무하다.결국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현재로서는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
한편 제헌국회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은 모두 1백46명으로 이번 14대 국회에서만 11명에 이른다.<진경호기자>
민자당은 25일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의원직사퇴를 선언하자 한마디로 『12·12 기소요구를 명분으로 한 당권확보투쟁이 낳은 무리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장외투쟁론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궁지에서 취한 자해행위』라고 비난.
박대변인은 특히 『이대표는 지난해 10월 27일 정기국회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만 이루어지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대표연설을 했다』면서 발언록을 증거로 제시한 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제1야당이 시류에 따라 화해론과 처벌론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이대표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주장한데 대해 박대변인은 『국민이 선택한 헌법아래서 4년 임기제로 뽑아준 헌법기관을 파괴하려는 헌정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는 『새로운 정치세대를 자처하는 이대표의 이성을 잃은 행동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낡은 정치의 유산』이라고 혹평.
○…박대변인의 논평이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제1야당 대표의 무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당직자들의 비공식 코멘트는 최근 들어 부쩍 정치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김이사장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이대표 사이의 긴장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대표가 초기에는 동교동계와 비주류의 견제를 제어할만큼 「12·12 공세」를 잘 이끌었으나 이대표의 계산을 잘아는 동교동계와 김상현 고문등 비주류 선수들이 장외투쟁을 고리로 한 이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자 이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펼친 것 같다』고 분석.
문총장은 그러나 『이대표가 기소요구라는 전제를 내세워 영수회담을 요구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당내 입지에까지 위기의식을 느끼자 국민정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의원직 카드를 던진 느낌』이라면서 『태클이 너무 깊으면 넘이지는 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
문총장은 『이대표는 국회 판을 깨더라도대여공세를 밀어붙이면 당내 언로를 장악,여당으로부터 12·12에 관한 일부 양보라도 얻어 내년 전당대회까지 기선을 몰아가려 한 것 같다』고 풀이하고 『그러나 장외투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나올 때 원내외 병행투쟁론에 귀를 기울여 퇴로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이대표의 전략상 실수를 지적.
○…이대표의 의원직사퇴선언으로 대야 대화채널이 혼미에 빠지자 민자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
이한동 원내총무는 『이대표가 뛰쳐 나가버리면 총무간 국회 협상이나 여야간 비공식 대화는 당분간 난망』이라고 곤혹스러움을 표시.강삼재 기조실장도 『의원직은 내던지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대표의 페이스로 민주당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공당의 대표가 의원직을 버린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야당내 칼싸움이 평정될 때까지 여당은 지켜보면서 국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의 내분에 따른 단독국회의 장기화를 우려.<박성원기자>
◎회기중 처리절차/이기택대표 의원사퇴서 수리·반려 여당 손에/본회의 수리 「재적 과반출석 과반찬성」 있어야/민자 찬성 가능성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칠듯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25일 국회에 낸 의원직 사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엉뚱하지만 사퇴서의 수리나 반려 모두 여당인 민자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제1백35조는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회기에는 일반안건처럼 전체의석 과반수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된다.폐회중일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수리나 반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대표의 사퇴는 전체 2백99석 가운데 의석 1백76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자당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대표의 사퇴서 제출을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는 민자당의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사퇴서가 당장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이대표에 동조해 무더기로 사퇴서를 제출한다면 수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측근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대표가 이같은 조항을 몰랐거나 민자당측의 반응을 감안하지 않았을 리도 만무하다.결국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현재로서는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
한편 제헌국회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은 모두 1백46명으로 이번 14대 국회에서만 11명에 이른다.<진경호기자>
1994-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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