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내란죄 적용여부 최대관심/검찰수사 어떻게 되나

「5·18」 내란죄 적용여부 최대관심/검찰수사 어떻게 되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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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고발인만 무려 3만1천여명/광주청문회 기록 등 방대한 자료 검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검찰이 23일 고소인인 「5·18 광주민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씨를 우선 소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5·18에 대한 수사방향과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12·12사건」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로 기소유예처리한 것과는 달리 고소·고발인의 주장처럼 5·18에 내란죄를 적용할지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검찰의 5·18과 관련해 조사하는 고소·고발사건은 크게 3건.

정동년씨와 「5·18 광주항쟁정신계승및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위원회」등이 지난 5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35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과,지난달 19일 한완상 전통일원부총리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유가족등 22명의 고발,지난달 28일 민주당 개혁정치모임 소속 의원 29명이 낸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보위입법회의」위원 23명에 대한 고발 등이다.

검찰은 이 고소·고발사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세가지 사건을 병행해 수사하되 피고소인들 가운데 김동진 현육참총장(당시 20사단 61연대장)등 현역 장성 12명에 대해서는 군검찰과 협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고소·고발인이 무려 3만1천여명이나 되므로 검찰은 일단 대표성을 가진 고소인 4명정도를 먼저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청문회등을 통해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이번 수사에서 사실확인규명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입장이다.

검찰은 88,89년 국회에서 실시된 「광주청문회」의 기록과 자료등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검찰부는 육군본부 군사자료실에 보관중인 당시 작전상황일지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동년씨등 3백22명이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및 당시 광주로 부대를 이동시켜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20사단과 3·7·11공수여단의 대대장급이상 지휘관등 모두 35명을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조사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점을 고려,다른 사건보다 앞서 조사에 들어갔다.

정씨등 고소인들은 『12·12사건으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씨 등 신군부세력은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해 광주사태를 유발한 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을 살상한 것을 비롯,80년 8월16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기까지 하는 등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또 『이같은 과정에서 신군부측이 김대중씨등 민주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김대중씨에 대해 내란목적의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한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개정한 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의 불법성을 띠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가지 고소·고발사건의 공소시효문제도 정씨등의 고소사건은 최대통령의 하야일을 기산점으로 보아 95년 8월15일로,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96년 1월23일,국가보위입법회의관련 사건은 96년 4월9일로 각각 잡고 있다.<박홍기기자>
199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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