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배출시설 허가대상/1·2종 사업장으로 완화

오염 배출시설 허가대상/1·2종 사업장으로 완화

입력 1994-11-20 00:00
수정 199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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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대상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으로 국한되며 중소 사업장(3∼5종)의 배출시설은 신고제로 완화될 전망이다.배출시설의 가동도 신고대상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동개시 신고만 하면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1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환경처와 상공자원부,민자당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허가대상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부처 실무협의에서 1,2종 사업장을 제외하고 허가제를 신고제(3∼5종)로 바꾸기로 했으나 최종 협의에서 논란 끝에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키로 해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사업장은 다소 유동적이다.대기환경보전법상 1종 사업장은 연료 사용량(무역탄 환산t)이 연간 1만t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넣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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