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살인을 제외한 특수강도·강도상해·강도강간·강간치상·특수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대부분 법정형 하한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형사사법기관연구실장 이병기검사는 강력범죄자 8백34명에 대한 92년도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강력범죄의 양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수강도(법정형 5년이상)는 3년이하 71.1% ▲강도상해(법정형 7년이상)는 5년이하 86.3% ▲특수강도강간(법정형 10년이상)은 7년이하 65.7% ▲강간치상(법정형 5년이상)은 3년이하 89.4% ▲특수강간(법정형 5년이상)은 3년이하 82.2%가 1심에서 선고된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 법정형 하한선에 훨씬 못미치는 판결로 법정형과 선고형량의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강력범의 집행유예율이 30.2%에 이르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형사사법기관연구실장 이병기검사는 강력범죄자 8백34명에 대한 92년도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강력범죄의 양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수강도(법정형 5년이상)는 3년이하 71.1% ▲강도상해(법정형 7년이상)는 5년이하 86.3% ▲특수강도강간(법정형 10년이상)은 7년이하 65.7% ▲강간치상(법정형 5년이상)은 3년이하 89.4% ▲특수강간(법정형 5년이상)은 3년이하 82.2%가 1심에서 선고된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 법정형 하한선에 훨씬 못미치는 판결로 법정형과 선고형량의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강력범의 집행유예율이 30.2%에 이르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994-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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