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광천음료수)제조업 허가 기준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종전에 고시된 음용수 허가기준에만 적합하다면 생수제조업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3월 대법원이 생수시판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린 이후 환경처가 국회에 상정한 「음용수 관리법안」이 계류중이라 생수업체들에게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현재 60개 생수업체가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8일 생수업체 건국하이텍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종전의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이나 허가요건등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허가권자는 생수허가규정이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업체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해 허가를 신청한다면 제조업허가를 주어야 한다』고밝혔다.<박은호기자>
이번 판결은 지난3월 대법원이 생수시판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린 이후 환경처가 국회에 상정한 「음용수 관리법안」이 계류중이라 생수업체들에게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현재 60개 생수업체가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8일 생수업체 건국하이텍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종전의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이나 허가요건등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허가권자는 생수허가규정이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업체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해 허가를 신청한다면 제조업허가를 주어야 한다』고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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