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 신청/법원서 받아들여

한양 법정관리 신청/법원서 받아들여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관중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한양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전 건설부차관 김한종씨를 선임했다.

1994-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