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업계자율협약 유도… 내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사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아 연내 업계자율로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내년부터 쓰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우성·삼성·대림·동아 등 42개 대형주택건설업체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제기된 7개사 등 49개 민간업체의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실제공급면적이 계약면적과 달라도 정산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중 45개 사의 계약서는 공용면적의 경우 0.3%,대지지분의 2%까지는 계약면적과 차이가 나도 분양가격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분양업체가 멋대로 면적을 줄여도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공기업인 주택공사까지 이같은 정산배제조항을 적용했다.
36개 업체는 중도해약한 경우 이미 낸 대금의 이자와 함께 연체료를 모두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환불을 거부했고,19개 업체는 입주지정만료일이전의 제세공과금은 고지일에 관계없이 분양업체가 전액부담해야 하는데도 공과금의 고지서가 입주지정만료일이후에 발부될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곧 아파트 분양표준계약서지침을 만들어 1백16개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와 5천여 중소업체가 가입한 주택건설협회에 시달하고 연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제정,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정종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사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아 연내 업계자율로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내년부터 쓰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우성·삼성·대림·동아 등 42개 대형주택건설업체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제기된 7개사 등 49개 민간업체의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실제공급면적이 계약면적과 달라도 정산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중 45개 사의 계약서는 공용면적의 경우 0.3%,대지지분의 2%까지는 계약면적과 차이가 나도 분양가격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분양업체가 멋대로 면적을 줄여도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공기업인 주택공사까지 이같은 정산배제조항을 적용했다.
36개 업체는 중도해약한 경우 이미 낸 대금의 이자와 함께 연체료를 모두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환불을 거부했고,19개 업체는 입주지정만료일이전의 제세공과금은 고지일에 관계없이 분양업체가 전액부담해야 하는데도 공과금의 고지서가 입주지정만료일이후에 발부될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곧 아파트 분양표준계약서지침을 만들어 1백16개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와 5천여 중소업체가 가입한 주택건설협회에 시달하고 연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제정,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정종석기자>
199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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