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증가 시은 책임인가/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통화량 증가 시은 책임인가/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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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개월 보름만에 자금줄을 죄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 붙였다.가계대출과 당좌대월을 줄이는 등 여신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11월 상반월의 지준 마감인 오는 22일 벌칙성 자금인 유동성 조절자금(B₂)을 매기겠다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은행들이 여신을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지난 주에 실시된 한국통신 주식 입찰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게 죄목이다.한은은 이달들어 가계대출이 6천1백억원이나 늘고 기업의 당좌대월 한도 소진율이 50%를 웃도는 사실을 그 증거로 내세운다.

수차례에 걸친 경고를 무시한 이상 스스로 살 길을 찾든지,미로에서 헤매다 벌칙을 받든지 전적으로 은행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물가와 소비문제가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로 대두한 지금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지당한 말씀이다.올들어 은행들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비성 대출을 대폭 늘리는 등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를 거스르며 「눈앞의」 장사에만 열을 올린 게 사실이다.

또 한국통신 주식 입찰과정에서 통화량이 1%포인트 이상 늘고 단기 금리도 2%포인트 이상 폭등한 것으로 보아 은행 대출금의 상당액이 주식매입 자금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과연 모든 책임이 은행권에만 있는 것일까.

은행권이 뒷돈을 대주지 않았더라도 응찰가가 높은 순으로 낙찰하는 입찰제도를 고집하는 한 과열과 자금시장 교란은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원인은 정부가 제공해 놓고 엉뚱한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승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도박판을 차린 정부는 이번에 그 개설료로 1천5백62억원이나 챙겼다.때문에 「정부는 장사를 하면서 민간 기업인 은행은 장사하지 말라면 누가 듣겠느냐」는 은행권의 푸념은 어쩌면 당연하다.

현행 형법은 도박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2백46조)하는 반면 도박장 개설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2백47조) 규정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지금과 같은 통화관리 방식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까.<경제부 우득정기자>
1994-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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