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를 의탁할 유일한 수단인 연금만큼 90만 공무원에게 관심있는 일이 또 있을까.공무원연금제 개편을 놓고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정부가 앞으로 10여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을 위한 자구책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총무처가 지난 2월 한국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이 개편안은 오는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밝혀진 내용이 퇴직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본인 부담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조기퇴직하는 경우도 연금은 58세가 되어야 지급하고 기준도 최종보수액이 아닌 퇴직전 5∼10년의 평균잔액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지금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는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무원 연금제가 실시된지 33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4백여억원의 첫 적자가 난 것을 시작으로 이 제도가 그냥 실시된다면 오는 2005년에는 기금이 완전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들의 주장은 오늘의 이러한 현상이 기금을 공무원의 복지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등으로 투자하는등 기금이식에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본인과 정부가 매달 봉급의 5.5%씩 부담해 적립하고 있는 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잘못으로 파생된 책임을 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을 60세로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올해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음을 상기시키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해명하고 있다.특히 조기퇴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조금 내는 대신 장기 근속자에 비해 혜택만 많이 받는등 형평성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쌍방의 주장이 어떠하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적자가 시작된 연금관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또 이제 출범하고 있는 국민연금등 각종 연금의 바람직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올바른 대책의 조속한 수립은 불가피하다.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므로 공무원도 자기 주장을 줄이고 정부도 일방적 불이익의 강요가 아니라 몇년의 실시 유예기간을 두는등 최대한의 구제책 제시는 물론 공무원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타협점을 성의껏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당장 착수해야할 일은 4조9천억원에 이르는 현재의 기금을 공무원 중심의 연금공단에만 맡길게 아니라 투자 전문가들의 자문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총무처가 지난 2월 한국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이 개편안은 오는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밝혀진 내용이 퇴직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본인 부담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조기퇴직하는 경우도 연금은 58세가 되어야 지급하고 기준도 최종보수액이 아닌 퇴직전 5∼10년의 평균잔액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지금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는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무원 연금제가 실시된지 33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4백여억원의 첫 적자가 난 것을 시작으로 이 제도가 그냥 실시된다면 오는 2005년에는 기금이 완전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들의 주장은 오늘의 이러한 현상이 기금을 공무원의 복지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등으로 투자하는등 기금이식에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본인과 정부가 매달 봉급의 5.5%씩 부담해 적립하고 있는 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잘못으로 파생된 책임을 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을 60세로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올해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음을 상기시키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해명하고 있다.특히 조기퇴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조금 내는 대신 장기 근속자에 비해 혜택만 많이 받는등 형평성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쌍방의 주장이 어떠하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적자가 시작된 연금관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또 이제 출범하고 있는 국민연금등 각종 연금의 바람직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올바른 대책의 조속한 수립은 불가피하다.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므로 공무원도 자기 주장을 줄이고 정부도 일방적 불이익의 강요가 아니라 몇년의 실시 유예기간을 두는등 최대한의 구제책 제시는 물론 공무원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타협점을 성의껏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당장 착수해야할 일은 4조9천억원에 이르는 현재의 기금을 공무원 중심의 연금공단에만 맡길게 아니라 투자 전문가들의 자문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1994-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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