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약업사 정재중 피고인(51)이 14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변론제한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79조와 299조는 위헌』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정피고인은 신청서에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칙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정피고인은 신청서에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칙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했다.
199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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