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법률용어화도 논란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제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이 법안은 불건전한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화체육부와 뉴미디어산업의 한 범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보처간의 의견 대립으로 그동안 통과가 보류돼 왔던 안건.결국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최근 난립해 성업중인 비디오방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비디오방의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
오장관은 이어 『이 문제를 비디오방에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의 한 종류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과외비디오를 방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충길 보훈처장관도 『비디오방을 불법으로 해놓는 것이 단속하는데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염려의 목소리를 표출.이영덕 국무총리도 여러 국무위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비디오방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또 단속을 해도 업자가 법원에 제소해 정부가 패소하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빨리 법을 고쳐 비디오방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공무원범죄」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의견 때문에 한동안 설왕설래.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공무원범죄」라는 말 대신 죄를 지은 특정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가진 「특정공무원범죄」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충길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특정범죄」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그런 용어들은 모두 제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뜻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김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
<의결안건>▲소방법(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 ▲주요농작물종자법(개) ▲종묘관리법(개) ▲공직자윤리법(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법률(개) ▲군인복제(개) ▲수로국직제(개) ▲94년도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상업등기업무 전산화사업등 경비 지원)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9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영예수여안(품질경영 유공자등)<문호영기자>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제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이 법안은 불건전한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화체육부와 뉴미디어산업의 한 범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보처간의 의견 대립으로 그동안 통과가 보류돼 왔던 안건.결국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최근 난립해 성업중인 비디오방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비디오방의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
오장관은 이어 『이 문제를 비디오방에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의 한 종류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과외비디오를 방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충길 보훈처장관도 『비디오방을 불법으로 해놓는 것이 단속하는데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염려의 목소리를 표출.이영덕 국무총리도 여러 국무위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비디오방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또 단속을 해도 업자가 법원에 제소해 정부가 패소하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빨리 법을 고쳐 비디오방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공무원범죄」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의견 때문에 한동안 설왕설래.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공무원범죄」라는 말 대신 죄를 지은 특정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가진 「특정공무원범죄」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충길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특정범죄」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그런 용어들은 모두 제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뜻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김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
<의결안건>▲소방법(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 ▲주요농작물종자법(개) ▲종묘관리법(개) ▲공직자윤리법(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법률(개) ▲군인복제(개) ▲수로국직제(개) ▲94년도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상업등기업무 전산화사업등 경비 지원)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9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영예수여안(품질경영 유공자등)<문호영기자>
1994-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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